인지세 이해와 납부 방법
인지세는 각종 계약서, 증서, 문서 등의 작성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이는 문서의 작성 및 교부 행위에 대한 국가의 공적 관여와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중요한 법률행위나 계약의 성립을 공적으로 증명하고 그 문서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는 문서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보증계약서, 어음, 수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의 작성 시 일정 금액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미납부 기간에 따라 최대 300%까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지세 납부 시기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즉 계약서나 증서 등을 작성한 시점입니다. 이때 납부하지 않고 지연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문서 작성 즉시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전자 수입인지 발급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인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 수입인지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종이문서용 전자 수입인지를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로 비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동의 후 구매 화면으로 이동하여 용도와 과세문서 종류를 선택하고, 부동산분양권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 금액을 입력합니다. 이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진행하며, 1회만 출력이 가능하므로 테스트 출력을 해볼 것을 권장합니다. 프린터가 없는 경우 “발급내역”에서 전자 수입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 납부 지연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정납부기한(과세문서 작성 시점) 후 3개월 이내 납부 시 미납세액의 10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납부 시 200%, 6개월 초과 납부 시 30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인지세 납부는 문서 작성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연될 경우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세는 중요한 법률 행위나 계약의 성립을 공적으로 증명하고 문서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세 납부는 필수적이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 수입인지 발급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인지세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문서 작성 즉시 인지세를 납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우체국에서 인지세 납부하는 방법
-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세요.
- 창구에서 “수입인지”를 요청하세요.
- 필요한 금액만큼 수입인지를 구매하면 됩니다.
- 수입인지는 종이로 된 스탬프 형태입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용도”란에”인지세 납부”라고 기입
도급액별 인지세 납부세액 표
기재금액(도급금액) | 납부세액 |
---|---|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2만원 |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4만원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도급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기준입니다.
- 작성한 문서에 구매한 수입인지를 직접 붙여야 합니다.
- 수입인지는 문서 상단 여백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세요.
- 수입인지를 잘못 붙이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수입인지가 부착된 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제출처는 문서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 제출 시 수입인지가 잘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우체국에서 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문서에 부착하는 것이 오프라인 인지세 납부 방법의 가장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온라인으로 구매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정부수입인지를 인터넷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회원/비회원으로 로그인하여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선택한 후 구매를 통해 발급 받으신 파일을 제출기관에 제출가능
※ 구매 시 용도는 행정수수료로 선택
이용대상 및 방법
- 이용대상: 사업자(법인기업, 개인사업자)
-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후 로그인
- 기업ERP(전자조달시스템)와 전자문서용 수입인지시스템간 시스템 연계 방식
결제수단
- 계좌이체
-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납부가능 세입금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
*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
구매가능시간
365일 00:30 ~ 22:00
결제수단 및 이용수수료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 사업자 법인 명의의 카드만 이용 가능합니다.
- 참여카드사: 비씨(씨티, 전북, 광주, 수협, 제주카드 포함), 신한, KB국민, 삼성, 하나, 롯데, 현대, NH카드
- 이용 수수료: 없음
계좌이체
- 사업자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만 이용가능
전자 수입인지 발급 절차
- 종이문서용 전자 수입인지 클릭
-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 로그인 가능 클릭
- 이용약관~공동인증서 까지 스크롤 내리면서 일일이 동의하지 않고 바로 최하단 동의 클릭
- 확인을 누른다
- 구매 클릭
- 용도-인지세납부, 과세문서종류-1.부동산등 소유권이전 클릭 부동산분양권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금액 입력 후 확인 클릭
- 계좌이체, 신용카드 모두 사용 가능. 오프라인으로는 현금결제만 가능. 정보 입력 후 1회만 출력이 가능하므로 테스트 출력을 해보는 것이 좋다. 프린터가 없다면 “발급내역”에서 전자수입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 단 1회만 출력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인지세 납부 지연 시 가산세
- 법정납부기한(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후 3개월 이내 납부 시 미납세액의 100% 가산세
- 법정납부기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납부 시 미납세액의 200% 가산세
- 6개월을 초과하여 납부 시 미납세액의 300% 가산세